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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 계산이 간단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납부의무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 된 경우
- 사업을 개시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사업을 폐업한 경우
신고 방법
납부의무면제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 세무서 방문 신고
홈텍스 전자 신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부가가치세] > [납부] > [납부의무면제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세무서 방문 신고 준비 서류
세무서 방문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납부의무면제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신고서(작성된 경우)
납부의무면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 되었거나, 사업을 개시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사업을 폐업한 경우 반드시 납부의무면제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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