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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소득이 적은 경우,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신청 자격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등급 1
3급 또는 4급 중 12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가구의 재산이 기준 재산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장애인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 목록
- 소득 증빙 서류
수급 기간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의 수급 기간은 1년 단위로 결정됩니다. 수급 기간이 만료되면 재판단을 통해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급 금액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의 수급 금액은 장애등급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장애등급 | 수급 금액 |
1급 | 209,200원 |
2급 | 162,000원 |
3급 | 114,800원 |
4급(1호) | 67,400원 |
4급(2호) | 33,700원 |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도움이 되는 중요한 수당입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신청 시 주의사항
-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은 1년 단위로 지급되므로, 수급 기간이 만료되면 재판단을 통해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을 수급하는 동안에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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