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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청 시 필수 체크! 필요서류 주의사항
    국가지원금 2023. 12. 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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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기업의 경영악화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대지급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넘어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제 제 경험을 통해 대지급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신청 과정을 원활하게 돕고자 합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청 시 필요서류와 주의사항
    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청 시 필요서류와 주의사항

     

    대지급금 신청 절차

    임금체불 진정 접수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이 글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등록인의 정보와 피진정인(사업주)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진정 내용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만 기입해도 되며, 미지급 임금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지급금과 관련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접수를 완료하여 며칠 지나면 담당자가 배정되고 문자가 옵니다. 이후 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출석일을 알려줍니다.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고용노동부 출석

    출석일이 되면 해당 시간에 노동청을 방문하여 근로감독관의 안내대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시간은 대략 15분~20분정도 소요됩니다. 출석 시 신분증, 도장, 증거자료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여 지참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진술 내용에 정확한 체불금액을 기입해야 하므로 급여명세서와 입출금내역이 필요한데 프린트가 어렵다면 이 자료들은 출석하여 메일로 보내도 됩니다.

     

    대지급금 청구 및 수령

    노동부 출석 이후 며칠 기다리면 사업주확인서를 메일로 전송했다는 문자가 옵니다. 메일은 진정서 작성 시 기재한 메일로 발송이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개인]-[민원접수/신고]-[간이대지급금]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14일 이내 대지급금이 입금됩니다.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진정서 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할 핵심 주의사항

    진정서 작성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근로감독관이 제공하는 처벌불원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처벌불원서의 함정: 처벌불원서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체크하면, 나중에 형사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 변경 불가능성: 한 번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 주의 깊은 체크: 근로감독관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필요한 부분만 체크하세요.
    • 사업주의 태도 변화: 처벌불원서에 처벌원치않음을 체크하면, 사업주가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이 함정에 빠져 피해를 보았습니다. 태어나 처음 마주한 상황이었기에 진정서 작성 시 처벌불원서를 끼워 함께 주는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총 3명이 함께 진술을 받았으므로 다른 분에게 설명할때 제 서류를 작성하느라 근로감독관의 설명을 놓쳤습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사업주가 돈을 줄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체크했습니다.

     

    결국 사업주는 이후 태도가 돌변했고, 이로 인해 형사 소송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물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민사 소송은 가능합니다.

     

    저를 포함한 20명 이상의 직원들이 모두 불원서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기재하여 억울한 상황을 직면했습니다. 그 이유는 퇴사후 사업주가 각 직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임금체불로 인해 생활이 어려우니 나라의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면 일부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다며 직원을 생각해주는 척 연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대지급금을 신청하고 나니 사업주는 본인이 대지급금 초과금액을 줄 의무가 없다고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진정서를 작성할 때는 각 단계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특히 처벌불원서의 체크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결론

    체불된 금액을 모두 받기까지 사업주의 말을 믿지마세요. 그들의 연기에 속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체크하는 순간 사업주는 형사 처벌에서 자유로운 몸이 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모른척하는 악덕 사업주들 꼭 벌받게 해주시고, 더이상 성실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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