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호출산제 장점1 익명 산모 출생신고 가능, 보호출산제 국회 통과 익명 산모도 출생신고 가능해집니다. 국회는 2023년 10월 6일,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보호출산제는 2023년 7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호출산제란?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산부가 출산을 숨기고 싶거나, 출산 사실을 공개할 경우 신변에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2023년 7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호출산제를 이용하려면, 임산부는 출산을 하기 전에 보건소나 산부인과에 보호출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소나 산부인과는 임산부의 신원을 보관하고, 출생신고를 대행합니다. 보호출산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사.. 2023.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