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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현재 최저 시급은 9,620원 입니다.최저 시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지며,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2024년 최저시급
2023년보다 240원 인상된 9,860원 입니다. 올해보다 약 2.5%오른 금액입니다. 무려 110일 동안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확정된 금액입니다.
2024년 최저 시급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2023년 12월 31일까지 고용된 근로자: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는 2023년도 시급이 유지되고, 7월부터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으로 적용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고용된 근로자: 9,860으로 적용됩니다.
최저 시급은 시간당 최저 임금을 말하며, 연장 근로, 휴일 근로, 야근 근로 등에는 별도의 가산 임금이 지급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세전)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입니다.
최저시급 | 9,860원 |
근무시간 | 209시간 |
최저 월급 | 2,060,740원 |
최저 연봉 | 24,728,880원 |
수습 직원의 최저 월급은 1,854,666원 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의 경우 90% 지급하는 경우)
2024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실수령액 (세후)
최저 월급 실수령액 | 1,867,890원 |
최저 연봉 실수령액 | 22,414,680원 |
공제금액
아래 표는 본인 포함 부양가족 1명, 비과세액 20만원 기준입니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제 내역 | 공제 금액 |
국민연금(4.5%) | 86,730원 |
건강보험(3.545%) | 65,960원 |
고용보험(0.9%) | 16,740원 |
근로소득세 | 16,350원 |
지방소득세(10%) | 1,6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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