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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경제소식 2023. 10. 26. 16:54반응형
2023년 현재 최저 시급은 9,620원 입니다.최저 시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지며,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2024년 최저시급
2023년보다 240원 인상된 9,860원 입니다. 올해보다 약 2.5%오른 금액입니다. 무려 110일 동안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확정된 금액입니다.
2024년 최저 시급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2023년 12월 31일까지 고용된 근로자: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는 2023년도 시급이 유지되고, 7월부터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으로 적용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고용된 근로자: 9,860으로 적용됩니다.
최저 시급은 시간당 최저 임금을 말하며, 연장 근로, 휴일 근로, 야근 근로 등에는 별도의 가산 임금이 지급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세전)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입니다.
최저시급 9,860원 근무시간 209시간 최저 월급 2,060,740원 최저 연봉 24,728,880원 수습 직원의 최저 월급은 1,854,666원 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의 경우 90% 지급하는 경우)
2024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실수령액 (세후)
최저 월급 실수령액 1,867,890원 최저 연봉 실수령액 22,414,680원 공제금액
아래 표는 본인 포함 부양가족 1명, 비과세액 20만원 기준입니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제 내역 공제 금액 국민연금(4.5%) 86,730원 건강보험(3.545%) 65,960원 고용보험(0.9%) 16,740원 근로소득세 16,350원 지방소득세(10%) 1,630원 반응형'경제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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