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을 받고 싶은 구직자, 재직자,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비 지원 제도로, 훈련비의 50~8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내일배움카드의 종류, 신청방법, 훈련과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내일배움카드로 받을 수 있는 훈련비는 훈련과정, 훈련기관, 훈련생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300만원 기본 지원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참여자: 45~85%
- 국민취업제도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청,중장년층): 50~85%
- 근로장려금(ETTC) 수급자: 72.5~92.5%
300만원 외 추가 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미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원)
훈련장려금 지급
- 훈련기간 중 출석률이 80% 이상이면서 아래 조건중 하나를 만족하면 월 최대 11만 6천원을 훈련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구직자라면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 홈페이지에 메인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버튼 클릭
-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의 '나의 정보' 페이지에서 나의 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으로 이동
- 안내에 따라 정보 입력하여 카드 발급 완료
내일배움카드 신청 시 주의사항
- 중도에 교육훈련 및 수강 포기하는 경우 잔액 차감.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이상
- 내일배움카드 잔액은 5년 이내 모두 사용해야 함.
- 140시간 이상인 교육과정 신청은 훈련진단후 고용센터의 승인 후에 가능.
- 지각, 조퇴, 외출3회는 1일 결석 처리
- 훈련생이 카드를 소지하지 않는 등 훈련생 부주의로 인한 경우 결석 처리
- 부정출석시 전액 차감될 수 있음
결론
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을 받고 싶은 구직자, 재직자, 미취업자 등을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원하는 직업을 얻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국가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60세 이상 고령자 취업을 위한 고령자인재은행 활용 방법 (0) | 2023.11.02 |
---|---|
부가세 환급일, 언제 받을 수 있을까? (0) | 2023.10.22 |
국민연금 수령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 | 2023.10.15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시기, 언제 해야 할까? (0) | 2023.10.15 |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매달 100만원 정부지원금 (0) | 2023.10.14 |